쌍방폭행으로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한다는데 피의자랑 같이 가나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 하고 저는 합의를 보려하는데 상대방이 안한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폭행 사건의 형사조정 절차 진행 방식과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형사조정 절차의 진행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당사자 출석: 형사조정 절차에 양측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면, 정해진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함께(또는 순차적으로) 출석하여 조정위원의 주재 하에 합의 의사와 합의 조건(금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통상 가해자(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자리에서, 또는 조정위원을 통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조정 불성립: 일방 당사자(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라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조정 절차는 불성립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 이후 절차: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넘어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의 시사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의사 표명의 실익: 질문자님은 합의 의향이 있으시고 상대방은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검사의 처분 시 정상참작 사유(합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의 거부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면, 쌍방폭행 사건의 특성상 양측 모두 각자의 혐의에 대해 검사의 처분(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을 받게 되므로, 본인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상참작 자료(반성문 등)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정 절차와 이후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