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한다는데 피의자랑 같이 가나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 하고 저는 합의를 보려하는데 상대방이 안한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조정절차에 당사자 모두 동의를 하게 되면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조정위원에 의해 합의의사 유무 및 합의금액 등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일방 당사자라도 조정안에 부동의를 하게 되면 조정은 불성립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후 검사실로 다시 사건이 넘어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최종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