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된 기간에는 급여를 못받나요?

Q

근무하는 회사에 2020년도 12월 26일 직원중 한명이 코로나19확진을 받고 주변 접촉직원 1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 갔습니다. 정상적인 근무를 할 경우 근무일은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이며, 2021연도는 1월4일과 5일(2일) 총 근무일수는 6일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근무일수에서 격리일 모두11일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였고 직원들은 가구원수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수령 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2 사업주의 협조의무 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 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충돌로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격리일 11일은 유급휴가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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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줄 수 있다'는 임의규정: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재량을 부여한 임의규정이지,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② 예외적으로 강행규정이 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그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전환됩니다. ③ 질문자님 사례 적용: 격리기간 동안의 생활지원비를 회사가 아닌 직원(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으신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국가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부여는 재량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결론을 안내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격리일을 결근 처리하여 급여를 산정한 것은, 회사가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이상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감염병예방법상의 지원사업(사업주 대상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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