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사업장은 5인미만 주유소 입니다 1. 주49.5시간(월~토 실근무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해서 급여가 240만원인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금액인지요? 2. 휴게시간을 12~13시로 해놓았는대 셀프주유소 특성상 대형차 주유만하고 그외시간은 주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경우도 대기시간이라 휴게시간으로 인정 못 받는다고 들었는대 근로자가 이에대하여 신고 했을경우 향후에 시급을 소급해야 하는지요? 급여는 휴게시간 포함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급여소급외에 처벌받는거는 어떤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