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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나요?

Q

안녕하십니까?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사업장은 5인미만 주유소 입니다 1. 주49.5시간(월~토 실근무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해서 급여가 240만원인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금액인지요? 2. 휴게시간을 12~13시로 해놓았는대 셀프주유소 특성상 대형차 주유만하고 그외시간은 주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경우도 대기시간이라 휴게시간으로 인정 못 받는다고 들었는대 근로자가 이에대하여 신고 했을경우 향후에 시급을 소급해야 하는지요? 급여는 휴게시간 포함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급여소급외에 처벌받는거는 어떤게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 포함하여 1주 57.5시간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금액아닙니다. 2.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부분은 사실상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휴게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 및 입증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금지급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설령,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고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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