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을 안하고 1년만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1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계약연장을 안하고 1년만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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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①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본인 귀책 사유 없는 해고·계약 만료 등). ③ 적극적 구직 활동. ② 계약 만료: 1년 계약 종료 후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③ 고용보험 가입 확인: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이었다면 수급이 불가합니다. 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퇴직 후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고용24 신청: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24(www.work.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180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0~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기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대기 기간: 신청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③ 구직 활동: 수급 기간 중 매 2~4주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 내역(입사 지원, 채용 면접 등)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④ 자진 퇴사: 계약 만료 전 본인이 먼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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