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계약연장을 안하고 1년만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고, 연장을 안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년 동안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분히 초과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계약연장을 안하고 1년만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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