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었는데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도 남편의 집착이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지금은 막내아들 집으로 피신한 상태인데요. 남편이 무서워서 집에도 못 가겠고, 얼굴 보고 재판하기도 무섭습니다. 저는 꼭 이혼을 하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시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남편을 마주치거나, 남편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하는게 두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