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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계좌로 입출금 받은 경우 무조건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Q

사업용 통장에서 매입처에 결제를 할 경우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부가세를 별도로 10%를 추가해서 이체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사업용 통장에서 이체를 했는데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업용 통장 지출이라면 무조건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2. 사업자용 통장으로 고객에게 입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 요청 없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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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 후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을 미수취시 경비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못한 만큼 소득금액이 높아져서 세액이 늘어나서 부담세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이 발행하는게 사업자의 의무이시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부가세 포함 금액이 10만원 이상 시는 무조건 발행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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