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사용하면 한달 만근이 안되어 다음달 월차 사용을 못하게 되나요?

Q

1. 한달 만근하였을 때, 하루 월차가 발생해서 월차를 사용하면 그달에는 하루 월차사용으로 만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다음달에 월차발생이 안되는건가요? 2. 1년미만 근무중에 앞으로 발생될 월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할까요? 3. 근무기간 1년이 되는 날에 연차 15일이 발생되는데, 1년 되는 달에 만근하여 발생되는 월차는 그 다음달로 이월이 되는건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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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개근 연차) 사용이 다음 달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관련 질문들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연차 사용이 개근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일은 출근으로 간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결론: 따라서 이번 달 발생한 월차(1일)를 사용하시더라도, 그 외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정상 출근(개근)하셨다면, 다음 달에도 정상적으로 1개의 월차(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이 다음 달 연차 발생을 막는 일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중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가불 사용)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시점의 연차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1년 미만 연차의 사용 기한: 1년 미만 근무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최대 11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근속 1년 시점의 연차: 근속 1년이 되는 달에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월차(개근 연차)도 마찬가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한 권리이며, 특별히 '다음 달로 이월'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1년의 사용 기한을 가진 독립된 연차입니다. ③ 미사용 시 수당 청구: 1년 근무일까지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있다면, 그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근로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과 회사 규정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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