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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사용하면 한달 만근이 안되어 다음달 월차 사용을 못하게 되나요?

Q

1. 한달 만근하였을 때, 하루 월차가 발생해서 월차를 사용하면 그달에는 하루 월차사용으로 만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다음달에 월차발생이 안되는건가요? 2. 1년미만 근무중에 앞으로 발생될 월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할까요? 3. 근무기간 1년이 되는 날에 연차 15일이 발생되는데, 1년 되는 달에 만근하여 발생되는 월차는 그 다음달로 이월이 되는건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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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익월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노사간에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3.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월 개근시 매월 1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수당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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