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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일하는 중간에 가입하였는데 근무일이 얼마나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Q

현재 주6일 (5일은 9시간, 1일은 8시간 근무) 일주일 중 평일 하루 휴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20년 8월 부터 들었고 퇴사 예정일은 21년04월 26일인데,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변경하시겠다고 합니다. 20년 08월 부터 사대보험이 들어갔으면 21년 몇 월 까지 일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장님은 새사람 구해야겠다고 서로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게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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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자격이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그전에 피보험 가입내역이 있으신지요. 180일은 근로제공일수, 유급휴일수를 포함한 것이며, 무급휴무는 제외합니다. 즉 간단히 6개월이 아니라 주 5일 근무하는 곳은, 토요일이 무급일 경우 토요일은 제외하여 6일로 180일이 될 때까지 계산하면 되고, 주6일은 토요일까지 근무하므로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7일로 하여 180일이 될 때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측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이 해고에 해당할 경우 비자발적 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 되시나,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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