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6일 (5일은 9시간, 1일은 8시간 근무) 일주일 중 평일 하루 휴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20년 8월 부터 들었고 퇴사 예정일은 21년04월 26일인데,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변경하시겠다고 합니다. 20년 08월 부터 사대보험이 들어갔으면 21년 몇 월 까지 일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장님은 새사람 구해야겠다고 서로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게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근무 중간에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몇 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근무시간 축소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설명드립니다. ① 180일 계산 기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6개월(달력상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무급휴무일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② 주 6일 근무자의 계산: 질문자님처럼 주 6일(평일 하루 휴무) 근무하시는 경우, 일요일까지 유급으로 인정된다면 주 7일 단위로 계산하여 180일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③ 2020년 8월부터 가입 시: 4대보험이 2020년 8월부터 가입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 시점을 역산해 보시면 대략적인 신청 가능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가입 이전에도 이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퇴사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사장님이 질문자님이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시간대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에 준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사직서 제출 시의 위험: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형식상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보다는, 근로조건 변경(감내할 수 없는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시간 변경 통보 내용을 문서(문자, 메일 등)로 확보해 두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