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을 한 상대방에서 폭행신고를 하여 경찰폭행사건으로 넘어갔고 다음주에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자리에서 대면조사를 받게되나요? 2. 상해진단서를 떼야하는지요? 3. 폭행을 가한 상대가 3-4명이면 집단이 성립되어 특수폭행이 되나요? 4.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신고접수하였기 때문에 불리하지는 않은지요?
1.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상해 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문제 되고 있는 특수폭행죄보다 특수상해죄가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것이므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4명이 폭행을 하였기에 특수폭행 및 상해 정도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폭행을 한 경우라면 쌍방폭행으로 상대방 측에서도 질문자님을 고소하실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쌍방폭행인 경우라면 상대방들의 혐의와 질문자님의 혐의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낮은 처벌을 받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 접수 및 폭행 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