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음주운전인게 걸리게 되었고 음주수치는 1.3정도 나왔습니다. 명절에 사고가 난거라 경찰서 당직분이 연락이 오셔서 담당조사관분이 전화를 주실꺼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 온게 없습니다. 면허증 주소는 서울로 되어있는데 일 때문에 경남쪽에 내려와있는데 경찰조사시 직장 쪽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사고를 조사하는 관할 경찰서를 변경(이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관할 이송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송 신청은 가능: 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실제 거주지나 직장이 있는 지역의 경찰서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② 재량 사항: 다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경찰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③ 실무 경향: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고 현장의 증거 확인, 목격자 조사 등의 필요성 때문에 통상 사고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그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미치는 영향을 안내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 정도의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피해자(택시 기사 등)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한 형(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 포함)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속한 연락 확인: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계속 오지 않는다면, 명절 등으로 인한 업무 지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담당자와 조사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우선 진행: 관할 이송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택시 운전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형량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③ 조사 시 원격 참여 가능성 문의: 직장이 있는 경남 지역에서 서울 관할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화상조사나 인근 경찰서를 통한 조사 위탁이 가능한지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진행과 조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