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을 상속분할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나요?

Q

상속부동산 중에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도 있습니다. 선산은 상속분할에서 제와시킬 수는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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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은 법적으로는 '금양임야'라고 합니다. 즉, '금양임야'란 조상묘의 설치 및 그 수호를 위한 임야로서,이는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묘의 수호 및 관리비용과 제사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한 농토를'묘토인 농지'라고 하는데, 이 역시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는제사주재자에게 단독 승계되며, 상속세도 비과세됩니다.(다만, 상속세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질의하신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 금양임야 등에 해당된다면, 이는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되고,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소송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금양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 판례>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703 판결 참조),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참조), 당해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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