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건물에 임대차계약서 계약 날짜는 개업날짜로 하기 위해 계약날짜만 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날때까지는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하신 상태구요. 그런데 사업자 카드랑 만들어 놓고 그 카드로 사용하고 싶어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려고 하는데요 1.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한 시점부터 세금과 관련이 되는건가요? 2. 만약에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오늘로 지정한다면 뭐 다른 문제되는게 있는건가요? 3. 음식및 제과를 동판한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가게는 일반음식점으로 낼 경우 업종 코드는 뭐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