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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땅 때문에 우리집이 물에 잠기는데 땅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지형적으로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고 집 위쪽에는 밭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물길을 제대로 터 두지 않아서 비만 오면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장마철이 되면 빗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내릴 지경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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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의 소유자가 물길을 제대로 트지 않아서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밭의 소유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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