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휴일에 연차대체되어 쉬었는데 원래 휴무인 날과 겹쳤을 때도 연차대체가 되는건가요? 관련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휴무인 날에도 연차대체가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관련 법 조항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 '근로일'과의 대체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체 대상은 '근로일': 법 조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연차휴가는 '근로일'과 대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연차로 대체하여 쉬게 해주는 것이 연차대체 제도의 본래 취지입니다. ② 이미 휴무인 날과의 대체는 위법: 연차휴가 제도의 본질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원래부터 쉬는 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추가 휴식)도 주지 않으면서 연차만 소진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작년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적용되어 쉬셨는데, 그날이 원래부터 휴무일이었던 날과 겹쳤다면, 이는 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게 연차를 사용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렇게 소진된 연차는 부당하게 차감된 것으로 보아, 그 연차를 다시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구제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