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휴일에 연차대체되어 쉬었는데 원래 휴무인 날과 겹쳤을 때도 연차대체가 되는건가요? 관련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일과 연차휴가일을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의 본래 취지상 근로제공의무 있는 날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볼 때, 애당초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