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휴게 시간 부여 관련

Q

저희 매장 근로자 몇 분의 근로시간이 약 52.5으로 30분 정도 초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장 근무가 8.5 시간이라, 30분 때문에 추가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52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하시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근로계약서 상 특정 요일의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주52시간 위반 문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일 기준으로 법적용받지 않습니다. 물론 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 예정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1.5시간 부여한다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서상 특정 요일의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작성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행정사 사무실
직원분들의 동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가능합니다.
A
Expert Profile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근로자가 동의 하고 휴게시간을 30분 늘려서 일을 하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30분 더 운영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표시된 것이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운영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