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말이 현장실습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업체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해줬을까요?
산업재해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가 기존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현장실습생에서 모든 현장실습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대학생 현장실습생에 대하여도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현장실습생의 경우 사업주의 산재 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설사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재를 입은 현장실습생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