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말이 현장실습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업체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해줬을까요?
현장실습생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가, 기존에는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 재학 중인 현장실습생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모든 현장실습생(대학생 현장실습생 포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의 확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의 가입 의무 확대: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대학생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새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② 협약서 문구의 의미: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협약서 문구는, 바로 이러한 법적 보호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인 현장실습생의 경우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설령 업체가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를 입은 현장실습생은 정상적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가입 여부가 근로자(실습생)의 보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습 중 산업재해를 당하셨다면, 업체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