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때도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사직서 확인은 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사업주의 사직권고로 인한 퇴사로 적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질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음)
3.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어 제출하게 되며, 4대보험 상실사유도 권고사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