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때도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사직서 확인은 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사직서 작성 관행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직서는 통상 작성됨: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직서의 퇴직사유란에는 '사업주의 사직 권고로 인한 퇴사'와 같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주장의 어려움에 대한 안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사에 동의한 형식이 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게 되어 이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는 강요가 있었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직서와 무관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사직서 자체를 직접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이직확인서'상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정확한 사유 기재의 중요성: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 시에도 상실 사유를 동일하게 '권고사직'으로 신청하면,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결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 신고에 실제 퇴사 사유(권고사직)가 정확히 반영되는 것입니다.
사직서 작성 시 퇴직사유를 명확히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기재하시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정확히 작성했는지 확인하신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