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곳에서 알바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고용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수급 중 취업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고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일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② 수급 중단 원칙: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그 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오히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 아르바이트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고 후 단기 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이를 미리 고용센터에 신고한 후 수행하면 반드시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발생한 임금 수령액에 따라 실업급여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아르바이트하는 곳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는 사정이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의 불이익을 안내드립니다. 신고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반환 명령)를 받을 수 있는 등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올바른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예정 근로시간, 예상 소득 등)을 미리 신고하시고, 실업급여 조정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