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에 관한 비용처리는되고 업무와 무관한 마트,병원,학원비 등을 개인사업자 카드로 썼을 때, 이건 비용처리가 안될 뿐이지 써도 되는건가요? 2.종합소득세신고 이후 내소득은 개인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써도 되는건가요? 그 돈으로 땅을 산다고 하면 제명의로 그냥 쓰면 되나요?
1. 업무 관련 경비 이외에 사업자카드로 쓰셔도 되지만 개인경비는 사업경비로는 처리 안하시면 됩니다.
2. 소득이 발생하시면 법인사업자가 아니시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적 지출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