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 및 몸과 마음이 지치고,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사장님께 통보를 하고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연락을 해봤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려면 1달 전 통보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무단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퇴직금 한달치를 뺀다고 합니다. 진짜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나오면 삭감이 되나요?
1개월 전 통보 없이 갑자기 퇴사하고 무단결근을 한 경우 퇴직금이 삭감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무단퇴사가 퇴직금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 저하 가능성: 무단으로 퇴사(무단결근)하는 경우, 그 결근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그 기간에 무급 결근이 포함되면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퇴직금 한 달치를 뺀다'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결과를 설명하신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최저 보장 규정: 다만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부당하게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높을 경우 그 통상임금 기준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한 달치를 뺀다'는 표현의 정당성을 확인해 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단순히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무급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를 설명하신 것이라면 위법이 아닐 수 있으나,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벌칙성'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무단퇴사는 이처럼 여러 불이익(평균임금 저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주의하시고, 실제 퇴직금 계산이 정확한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