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1월 말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11월 급여가 없어서 그런지 퇴직금이 줄어들더라구요. 무급 휴직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 기간은 어떻게 적용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개인적 질병으로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무급휴직 기간의 처리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속기간에는 포함: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즉 이 기간 때문에 근속연수 자체가 줄어들거나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②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있다면)을 모두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제외 후 재계산: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예: 9월, 10월 및 12월 나머지 기간 등 실제 근무하며 임금을 받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②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 11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할 때 11월 급여가 없어서 평균임금이 낮게 나온 것은, 무급휴직 기간(11월 1일~12월 11일)을 제대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포함하여 계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 근무 기간(예: 8월~10월 또는 9월~10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최저 보장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재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재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