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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질병으로 무급 휴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Q

올 11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1월 말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11월 급여가 없어서 그런지 퇴직금이 줄어들더라구요. 무급 휴직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 기간은 어떻게 적용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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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므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9~10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단 해당 방식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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