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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모르겠습니다.

Q

현직장에서 20년10월6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21년2월28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라고 퇴사일 일주일 시간을 남겨두고 말을 합니다. 가계 경영이 어려워 직영매장인 정육코너를 빼고 수수료 매장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대표 말로는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 반절과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재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서 받을 수는 있는건지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해고이면 3개월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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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으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1. 30일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구체적인 대화내용이나 대답 등에 따라 권고사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통보에 거부 의사 및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만 적용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라고 해서 무조건 3개월을 받는 것은 아니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노무사 등을 통해서 대응할 때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 등 여러 측면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신다면 1.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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