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하게 되면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와이프에게 걸렸스빈다. 약 6년정도 결혼생활을 했으며 함께 모은 제산이 부동산으로 8억원 정도됩니다. 이런 경우 각서대로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해야 하나요?
질문자께서 상대방과 각서의 내용과 같이 협의이혼을 하시고자 한다면그 내용대로 이혼하실 수도 있으나,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 각서의 내용은 위자료 등을 참작할 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의 경우는 각자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