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쓴 각서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Q

다시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하게 되면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와이프에게 걸렸스빈다. 약 6년정도 결혼생활을 했으며 함께 모은 제산이 부동산으로 8억원 정도됩니다. 이런 경우 각서대로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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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작성한 각서(재발 시 5천만 원만 받고 이혼한다는 내용)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립니다. 각서의 효력을 이혼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①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 만약 배우자와 협의하여 각서 내용대로 이혼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신다면, 그 내용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②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 반대로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 각서 내용이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각서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위자료 산정에 참작 가능: 각서에 담긴 '대출로 주식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를 어긴 사실은,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을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② 재산분할은 별도 판단: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각서에 '5천만 원만 받고 이혼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기여도에 따른 청산)과는 별개로 판단될 사안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그 금액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6년의 결혼생활 동안 형성한 부동산 재산이 8억 원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각서의 5천만 원 제한과 무관하게, 실제 기여도(소득 활동, 가사 기여, 재산 형성 과정 등)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서와 그 위반 사실(대출로 재차 주식투자)은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각서의 효력 범위와 예상 재산분할 비율을 정확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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