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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땅에 있는 과일나무는 땅주인이 처분할 수 없나요?

Q

작년에 산속에 땅을 샀습니다. 올해 2월에 제 땅 등기가 나와서 제 땅이 됬습니다. 작년에 제가 산 땅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주인분은 어떤 할머니가 3만원에 임대료 내고 밤나무 심어놓고 밤 열리면 따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들 할머니에게 찾아가 배어버려도 되냐고 했고 배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었구요. 근데 이제 제 땅의 등기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나무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며 3600만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과 법원에 연락을 취할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할머니에게 밤나무 벤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얘기하고 베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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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수의 경우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벌목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확실히 거쳐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동의를 얻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소송에 대응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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