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산속에 땅을 샀습니다. 올해 2월에 제 땅 등기가 나와서 제 땅이 됬습니다. 작년에 제가 산 땅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주인분은 어떤 할머니가 3만원에 임대료 내고 밤나무 심어놓고 밤 열리면 따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들 할머니에게 찾아가 배어버려도 되냐고 했고 배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었구요. 근데 이제 제 땅의 등기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나무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며 3600만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과 법원에 연락을 취할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할머니에게 밤나무 벤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얘기하고 베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입한 땅에 있던 밤나무를 할머니(원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베었으나 이후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과실수(밤나무)의 소유권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 인정: 통상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은 경우, 그 나무(과실수)의 소유권은 땅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심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는 식재 경위와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벌목 시 절차의 중요성: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은 나무를 벌목하려면, 그 소유자(할머니)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는 등 법적인 절차를 확실히 거쳐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동의를 받은 사실의 중요성: 질문자님은 직접 할머니를 찾아가 나무를 베어도 되는지 확인하였고, 할머니가 '베어도 된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동의를 받고 벌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② 직접증거 부재의 어려움: 다만 그 대화가 서면이나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로 남아있지 않다면, 할머니가 나중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간접증거 수집: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대화를 나눌 당시 근처에 있었던 목격자, 그 이후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 벌목 작업 당시 사진이나 영상 등)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협박성 요구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손해배상 금액(3,600만 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경찰·법원 언급으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조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