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남아있는데 추심할 재산이 더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2012년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판결 받은 후 강제 경매를 통해 일부 채권을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채권업체인 고려 신용 정보에도 해봤지만, 광고와 다르게 재산 조회 2번 정도 하더니, 추심할게 없다는 답변 정도만 받았습니다. 건설업 하던 사람인데,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알아봤으니,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 버렸습니다. 판결 효력이 10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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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 재산이 없어 추심하지 못한 나머지 채권을 다시 추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판결의 소멸시효를 설명드립니다. ① 10년의 시효: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질문자님이 2012년에 판결을 받으셨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미 10년에 가깝거나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어 시급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시효 연장 방법: 다행히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시효연장 소송)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10년 연장됩니다. 지금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시효 완성 여부 우선 확인: 2012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정확히 몇 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② 시효연장(시효중단) 소송 제기: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기존 확정판결을 근거로 다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이행권고결정, 승소판결 갱신을 위한 소)을 제기하여 시효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재산 추적과 사기죄 고소의 한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재산 조회의 반복 시도: 이미 재산명시신청과 고려신용정보를 통한 조회를 시도하셨으나 성과가 없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연장 이후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기죄 고소의 어려움: 건설업을 하던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셨으나 고의성(편취 의사) 입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점은, 실제로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적 채권 관리(시효연장, 재산조회 반복)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임을 시사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만큼 서둘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시효연장 소송을 진행하시고, 이후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추심 기회를 계속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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