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판결 받은 후 강제 경매를 통해 일부 채권을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채권업체인 고려 신용 정보에도 해봤지만, 광고와 다르게 재산 조회 2번 정도 하더니, 추심할게 없다는 답변 정도만 받았습니다. 건설업 하던 사람인데,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알아봤으니,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 버렸습니다. 판결 효력이 10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