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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남아있는데 추심할 재산이 더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2012년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판결 받은 후 강제 경매를 통해 일부 채권을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채권업체인 고려 신용 정보에도 해봤지만, 광고와 다르게 재산 조회 2번 정도 하더니, 추심할게 없다는 답변 정도만 받았습니다. 건설업 하던 사람인데,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알아봤으니,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 버렸습니다. 판결 효력이 10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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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었어도 그 승소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소판결 이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재차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시효를 연장을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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