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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껴 새로 생긴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퇴사할 경우

Q

2012년 9월에 입사후 2021년 2월에 퇴직했습니다. 2020년도 연차 18개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고 2021년에 새로 생긴 연차 18개는 하나도 사용을 안하고 2월에 퇴직한 경우 2021년에 생긴 연차 18개는 수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2월까지만 계산해서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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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에 입사하셔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 2020년 9월에 발생한 18개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를 18개에서 차감한 후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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