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에 입사후 2021년 2월에 퇴직했습니다. 2020년도 연차 18개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고 2021년에 새로 생긴 연차 18개는 하나도 사용을 안하고 2월에 퇴직한 경우 2021년에 생긴 연차 18개는 수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2월까지만 계산해서 받나요?
2012년 9월에 입사하셔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 2020년 9월에 발생한 18개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를 18개에서 차감한 후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