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껴 새로 생긴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퇴사할 경우

Q

2012년 9월에 입사후 2021년 2월에 퇴직했습니다. 2020년도 연차 18개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고 2021년에 새로 생긴 연차 18개는 하나도 사용을 안하고 2월에 퇴직한 경우 2021년에 생긴 연차 18개는 수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2월까지만 계산해서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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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새로 발생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월에 퇴사하는 경우, 그 연차 전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연차를 확인해 드립니다. 2012년 9월 입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 2020년 9월에 발생한 18개입니다. 매년 9월(입사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정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발생일 기준 정산: 2020년 9월에 발생한 18개의 연차 중,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퇴사 시까지 실제로 사용하신 연차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② '2021년에 새로 생긴 연차'라는 표현에 대한 정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2021년에 생긴 연차 18개'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2020년 9월에 발생하여 2021년 9월까지 사용 가능한 그 18개와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짜 계산 기준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①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2012년 9월 입사자는 매년 9월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사일 기준 관리 시)입니다. 즉 '2021년 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20년 9월에 발생'한 연차가 2021년 2월 퇴사 시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 관리 시: 만약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연차 관리 방식(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을 먼저 확인하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발생한 연차(18개)에서 실제 사용한 일수를 뺀 나머지 전부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 관리 기준을 확인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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