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과 관련하여 1심 원고패소를 하였는데 다시 항소를 할 경우 판결문에 따른 이유에 한해서만 항소가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약위반 내용을 추가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 내용 중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 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종물과 부속시설 및 정원수, 정원석, 석조물 등은 물론 전등 수도 기타 일체가 현상대로 매매목적물에 포함된다. 여기서 매도인이 인덕션을 떼어간 후 방치하고, 붙박이장 일부(화장대)를 떼어가고 빗물받이 및 햇빛 가리개의 역할을 하는 캐노피 철거 후 방치하였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