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과 관련하여 1심 원고패소를 하였는데 다시 항소를 할 경우 판결문에 따른 이유에 한해서만 항소가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약위반 내용을 추가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 내용 중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 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종물과 부속시설 및 정원수, 정원석, 석조물 등은 물론 전등 수도 기타 일체가 현상대로 매매목적물에 포함된다. 여기서 매도인이 인덕션을 떼어간 후 방치하고, 붙박이장 일부(화장대)를 떼어가고 빗물받이 및 햇빛 가리개의 역할을 하는 캐노피 철거 후 방치하였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될까요?
1심에서 패소한 하자소송을 항소할 때 1심 판결문의 이유 외에 새로운 계약위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추가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가능: 항소심(2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청구원인이나 주장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속심(계속하여 심리하는 절차) 구조를 취하고 있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다만 시기의 제한: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너무 늦은 시점에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하신 구체적 사례(인덕션, 붙박이장, 캐노피)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매매계약서에 '계약 체결일 현재 부동산에 부착된 종물과 부속시설, 정원수, 정원석, 석조물, 전등, 수도 기타 일체가 현상대로 매매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① 인덕션 철거·방치: 계약 당시 부착되어 있던 설비를 매도인이 임의로 떼어간 것은 계약서상 '현상대로 포함'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붙박이장(화장대) 일부 철거: 마찬가지로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붙박이장을 떼어간 것도 계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캐노피(빗물받이·햇빛가리개) 철거 후 방치: 건물에 부착되어 기능하고 있던 부속시설을 철거한 것 역시 계약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계약 위반 사실들을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원인(또는 기존 청구원인 보강 사실)으로 추가하여 주장하시고, 각 항목별로 철거·방치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진, 목격자 진술, 계약서 원본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이유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