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원 4명의 작은 회사 입니다. 월 1회씩 직원이 거래처 (갑사)와 주말에 접대 골프를 치는데요, 이런경우 주말 특근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근로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접대는 업무관련자를 만날 때 사용자(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접대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시,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접대 골프라면 아무래도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주말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부분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거나 또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 그리고 기존 업무와 연장선이 있는 부분이라면 업무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과 같다면 "유노동 유임금 원칙상" 임금은 제공되어야할 것이고, 직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시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는 010-3281-11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15&bi_pidx=2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