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확인서는 언제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2. 8번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쓰면 되는건가요? 3. 12번은 거의 빈칸인거죠?
육아휴직 확인서 관련 신청 시기와 작성 방법에 대한 질문들에 답변드립니다.
신청 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육아휴직 신청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예정일(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관련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확인서 양식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특례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의 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할 예정인 정확한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항목(12번)의 작성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통상 이 항목은 육아휴직 기간 중 별도의 급여(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추가 급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① 무급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해당 항목은 비워두거나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②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일정 급여를 지급받으신다면, 이는 반드시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수급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작성 방법은 회사 인사담당자 및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