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확인서는 언제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2. 8번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쓰면 되는건가요? 3. 12번은 거의 빈칸인거죠?
1.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쓰시면 됩니다.
3. 보통 무급이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기입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없습니다.
1. 육아휴직확인서는 언제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2. 8번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쓰면 되는건가요? 3. 12번은 거의 빈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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