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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는 언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Q

1. 육아휴직확인서는 언제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2. 8번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쓰면 되는건가요? 3. 12번은 거의 빈칸인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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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쓰시면 됩니다. 3. 보통 무급이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기입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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