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아는 형이 돈 1500만원을 빌리면서 월급 받을 때 자기월급에서 직접 제 계좌로 월100만씩 입금하게끔 사무실 경리한테 얘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구두계약이구요.1500만원 빌려주기 전에 1년 전에 250만원을 이미 빌려준 상황이고 위에 했던 약속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로 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일로부터 2번째 월급날까지도 약속했던 입금이 없었고 어떻게 갚겠다는 얘기도 일절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될까요?
구두로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정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이전 대여 이력: 1년 전에 이미 250만 원을 빌려준 이력이 있고, 이번 1,500만 원 대여 역시 '월급에서 자동으로 100만 원씩 입금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약속이 대여 결정의 핵심 조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② 약속 조건의 미이행: 약속했던 급여 자동이체 방식이 실제로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두 번째 월급날까지도 아무런 입금이나 변제 계획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은, 애초에 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및 회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제출: 구두계약 내용(급여 자동이체 약속), 대여 경위, 계좌이체 내역, 관련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형사 절차를 통한 압박 효과: 사기죄 고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민사소송 병행: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 판결을 받으면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하여 실제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형사·민사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