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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Q

회사 아는 형이 돈 1500만원을 빌리면서 월급 받을 때 자기월급에서 직접 제 계좌로 월100만씩 입금하게끔 사무실 경리한테 얘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구두계약이구요.1500만원 빌려주기 전에 1년 전에 250만원을 이미 빌려준 상황이고 위에 했던 약속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로 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일로부터 2번째 월급날까지도 약속했던 입금이 없었고 어떻게 갚겠다는 얘기도 일절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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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 형사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사기죄의 혐의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재판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해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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