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근무자 근태관련

Q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영업)의 근무를 근태기가 아닌 홈페이지에서 일일업무보고 작성으로 근태를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9~6시까지 했다고 했을 때, 1. 업무보고 작성은 6시에 끝났으나, 업무를 6시 이후까지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2. 본사는 포괄임금제인데, 지역본부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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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근로자의 실제 일한 시간보다는 업무지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6시까지 업무보고를 마치라고 했으면,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근로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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