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영업)의 근무를 근태기가 아닌 홈페이지에서 일일업무보고 작성으로 근태를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9~6시까지 했다고 했을 때, 1. 업무보고 작성은 6시에 끝났으나, 업무를 6시 이후까지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2. 본사는 포괄임금제인데, 지역본부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지
네. 근로자의 실제 일한 시간보다는
업무지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6시까지 업무보고를 마치라고 했으면,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근로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위 내용에 대해서는 몇가지 확인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발적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지, 둘째, 사업주가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시나 명시적 거부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유노동 유임금 원칙상 임금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발적 야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 약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근로계약서 작성)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는 010-3281-11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