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타지역 근무자 근태관련

Q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영업)의 근무를 근태기가 아닌 홈페이지에서 일일업무보고 작성으로 근태를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9~6시까지 했다고 했을 때, 1. 업무보고 작성은 6시에 끝났으나, 업무를 6시 이후까지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2. 본사는 포괄임금제인데, 지역본부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지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근로자의 실제 일한 시간보다는 업무지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6시까지 업무보고를 마치라고 했으면,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근로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위 내용에 대해서는 몇가지 확인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발적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지, 둘째, 사업주가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시나 명시적 거부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유노동 유임금 원칙상 임금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발적 야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 약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근로계약서 작성)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는 010-3281-11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