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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병가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Q

제가 19년도 9월달에 업무(집배원)상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크기에 상대방 보험사로 치료 및 합의금까지 처리하였는데요. 20년도 말즈음에 우정청으로 부터 사고가 나서 업무상 병가때 일반급여 지급되었다고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일반급여를 반납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치료받은 해당병원에 산재 문의하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합의종결되어 산재처리 불가라고 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와 일반보험 이중처리 불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정청에서는 일반급여 받은걸 반납하라고하는데 산재처리도 안되고 제돈으로 일반급여 받은걸 반납하는게 맞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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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재 발생 시 월급의 명목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에 보험사를 통해서 약관에 따라 추가 보험급여를 수령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의 40%)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한 급여 중 휴업급여 명목의 비용이 있다면 이미 보상을 받으신 부분으로 일반급여와 보험사의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받은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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