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병가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Q

제가 19년도 9월달에 업무(집배원)상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크기에 상대방 보험사로 치료 및 합의금까지 처리하였는데요. 20년도 말즈음에 우정청으로 부터 사고가 나서 업무상 병가때 일반급여 지급되었다고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일반급여를 반납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치료받은 해당병원에 산재 문의하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합의종결되어 산재처리 불가라고 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와 일반보험 이중처리 불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정청에서는 일반급여 받은걸 반납하라고하는데 산재처리도 안되고 제돈으로 일반급여 받은걸 반납하는게 맞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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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합의금을 처리받은 후, 회사에서 병가 기간의 급여를 반납하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이중 보상 문제의 핵심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와 일반 급여의 관계: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우선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또는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 이후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별도로 보험급여(치료비, 위자료 등)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② 이중 수령의 문제: 만약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중에 '휴업손해(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명목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는 회사로부터 받은 일반급여와 실질적으로 같은 성격(소득 보전)의 돈을 이중으로 받은 것이 되어, 우정청(회사)이 이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미 종결된 사안: 이미 상대방 보험사와 치료·합의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이므로, 병원에서도 '산재처리 불가'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와 일반보험의 이중 처리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② 실질적 의미: 이는 산재보험과 상대방 보험 중 하나만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미 상대방 보험으로 전액 처리(치료비, 합의금)가 완료된 이상 뒤늦게 산재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납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확인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우정청이 반납을 요구하는 급여가, 실제로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한 '휴업손해' 항목과 중복되는 금액인지 정확히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 항목별 상세 내역(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항목별 금액)을 확보하여, 중복되는 부분(휴업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확히 반납하면 되고, 그 외의 항목(순수 치료비, 위자료 등)까지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청 인사 담당 부서와 보험사에 각각 상세 지급 내역을 요청하여 정확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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