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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사기 당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사기 당한건 맞지만 증거나 이체내역이 없고 현금을 사기 당한 경우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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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에게 돈을 현금을 지급하여 상대방이 수령사실을 부인할 경우 범죄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는 문자내지 대화녹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민사소송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내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해당해 보이며, 소송대리가 아닌 소장 등의 작성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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