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건 맞지만 증거나 이체내역이 없고 현금을 사기 당한 경우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1. 상대방에게 돈을 현금을 지급하여 상대방이 수령사실을 부인할 경우 범죄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는 문자내지 대화녹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민사소송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내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해당해 보이며, 소송대리가 아닌 소장 등의 작성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