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에서 항고하여 재기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유예가 기소나 벌금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재기수사가 결정된 것이 고소인에게 유리한 것은 맞는거지요?
질문 내용의 정황 상 형사 사건의 고소인이셨는데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나와서 항고하셨고 그 항고에 따라서 재기수사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기 수사가 되었다면 해당 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 재기수사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고소인인 항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지만, 재기 수사를 통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항고인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해당 재기수사 이후에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