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X-ray를 찍어봐도 골절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의사가 CT를 찍어봐야 한다고 환자에게 물어봐야 하는게 의무가 아닌가요? 병원에서는 환자가 물어봤어야 찍어주는 거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2. 골절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깁스부터 하는게 맞는 건가요? 3. 타박상 이거나 인대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통깁스나, 반깁스를 하라고 하나요? 4. 첫 진료 때 골절이였다고 치면 한 달동안 깁스를 하면 뼈가 붙어있어서 다시 재검사를 했을 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골절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진단과 깁스 처치가 오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CT 촬영 권유 의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X-ray로 골절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사는 환자에게 CT 촬영을 통한 정밀 검사를 권유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 측이 '환자가 먼저 물어봐야 찍어준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측면에서 다소 부적절한 태도로 보입니다.
깁스 처치의 일반적 관행을 설명드립니다. ① 골절 의심 시 깁스: 골절이 확실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깁스를 하는 경우는 실제로 흔합니다. ② 타박상·인대 손상 시에도 깁스: 단순 타박상이나 인대가 늘어난 경우에도 통깁스나 반깁스를 처방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진료 관행에 해당합니다.
깁스 후 재검사 시 뼈가 이미 붙어 있을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론적 가능성: 첫 진료 시 실제로 골절이 있었고 한 달간 깁스를 했다면, 재검사 시 이미 뼈가 붙어 있어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질문자님의 우려는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② 그러나 진단서 발급 요건: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골절 진단서가 소급하여 발급되기는 어렵습니다. 골절 진단은 방사선학적으로 골절선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골절선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후적으로도 골절 진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병원 측의 진료 과정(CT 미실시, 설명의무 소홀)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시면,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시거나,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무기록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