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Q

직장 내 갑질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6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회사라서 별도로 관리를 해주는 분이나 부서가 있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따돌림과 괴롭힘 때문에 결국 제가 제 돈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해보니, 프리랜서의 월급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나갈 거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지급되지 않느냐 물었더니,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다가 제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이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따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조용히 퇴직하라고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도 없어서 퇴직금이나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정신과 진료 비용과, 월급, 퇴직금 등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따돌림은 증거가 많이 있진 않고 녹음한 음성 파일 일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것은 정신적 고통이 명확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당연히 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특정되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정신과 진료비 상당의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