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Q

직장 내 갑질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6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회사라서 별도로 관리를 해주는 분이나 부서가 있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따돌림과 괴롭힘 때문에 결국 제가 제 돈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해보니, 프리랜서의 월급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나갈 거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지급되지 않느냐 물었더니,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다가 제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이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따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조용히 퇴직하라고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도 없어서 퇴직금이나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정신과 진료 비용과, 월급, 퇴직금 등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따돌림은 증거가 많이 있진 않고 녹음한 음성 파일 일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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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것은 정신적 고통이 명확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당연히 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특정되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정신과 진료비 상당의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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