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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Q

작업도중 약 2m높이에서 뒤로 추락해서 허리 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안전모 쓴 채로 부딪혀 추락하고나서 잠시 쇼크로 기절을 했는데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상정도는 골절 부러짐 등등 없고요 그냥 근육이 뭉치고 뻐근하고 허리와 목을 맘편히 돌리거나 숙일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통도 있고 이럴 때 산재처리하는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공상처리하자 하는데 공상처리가 괜찮을까요? 산재처리한다면 대충 어느정도 보상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관계상 공상처리하는게 서로의 이득인지도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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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합의의 경우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회사와 해당 근로자와의 사적인 합의이므로 그 보상 수준 등에 대해 명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적용 받으실 경우 받으실 수 있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 해당 상병으로 인해 치료받은 병원비 상세내역서 상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 휴업급여 - 해당 상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급여 (평균임금의 70%) 3. 장해급여 - 해당 상병으로 인해 남게된 장해에 대한 보상 결국, 회사가 제시한 공상합의 수준과 산재보험 처리를 비교하시어 본인이 직접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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