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Q

작업도중 약 2m높이에서 뒤로 추락해서 허리 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안전모 쓴 채로 부딪혀 추락하고나서 잠시 쇼크로 기절을 했는데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상정도는 골절 부러짐 등등 없고요 그냥 근육이 뭉치고 뻐근하고 허리와 목을 맘편히 돌리거나 숙일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통도 있고 이럴 때 산재처리하는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공상처리하자 하는데 공상처리가 괜찮을까요? 산재처리한다면 대충 어느정도 보상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관계상 공상처리하는게 서로의 이득인지도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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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설명드립니다. 공상처리의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공상합의는 법률상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적인 합의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공상처리 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명확한 상담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산재처리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안내드립니다. ① 요양급여: 해당 상병(허리·목 부상)의 치료를 위해 발생한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휴업급여: 상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 장해 등급에 따라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선택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안정성 측면: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보상 기준이 명확하고, 이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② 공상의 불확실성: 반면 공상처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에 의존하는 것으로, 향후 후유증(두통, 허리·목 통증 지속 등)이 남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 현재 증상의 심각성: 추락으로 쇼크로 기절까지 하셨고 현재 두통, 허리·목의 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라면, 향후 후유장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호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공상합의 수준과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 내용을 직접 비교해 보신 후 신중하게 선택하시되, 증상의 지속성과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산재처리가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산재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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