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계약직으로 변경된 후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별도의 연장에 관한 회사측 통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해고를 통지한 것도 아닌데 계약 종료일 이후 갑자기 해고된다면 사측에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해고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가 보호받고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는 하나 보호받기 위해서는 여러번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를 근로자들도 모두 계속 갱신되어 왔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갱신기대권)가 있는데 해고를 당하신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