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 후에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연장이 안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Q

임시계약직으로 변경된 후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별도의 연장에 관한 회사측 통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해고를 통지한 것도 아닌데 계약 종료일 이후 갑자기 해고된다면 사측에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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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계약직으로 근무 중 계약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별도 통보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동 종료의 원칙: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별도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의 자연스러운 만료로 보므로, 원칙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갱신기대권)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다만 형식적으로는 기간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을 실질적인 해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②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 이러한 보호를 받으려면, 과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어 왔거나,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계속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는 등,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갱신기대권)를 가질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임시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계약이 몇 차례나 갱신되어 왔는지, 같은 직군의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도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왔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인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통보받은 날(또는 사실상 종료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계약 갱신 이력과 근로계약서를 정리하여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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