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비자 재개됐다고 해서 준비중입니다. 21년도에 인터뷰 했었는데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박람회가 있어서 참관하려고 하는데 거절이력이 있어서 걱정되는데요.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도 비자거절기록이 어떤 내용인지, 단순 거절이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거절 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신경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것인지 아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비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현재 소득금액증명서 상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급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고 재직한 기간도 충분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신고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이번에 다시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가 발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본인이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직장 재직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본인의 나이와 학력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급여도 꾸준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이 반드시 필요성이 높아야 하는데 다른 직원이 가든지 아님 굳이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것이라면 비자를 여전히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