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거절 이력이 있는데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Q

미국 B비자 재개됐다고 해서 준비중입니다. 21년도에 인터뷰 했었는데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박람회가 있어서 참관하려고 하는데 거절이력이 있어서 걱정되는데요.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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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 비자(B) 발급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거절 사유의 세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① 거절 자체보다 사유가 핵심: 단순히 거절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닐 수 있으나, 어떤 구체적인 사유로 거절되었는지에 따라 이번 재신청 시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② 사업기간 관련 명확화 필요: '사업기간이 짧다'는 거절 사유가, 본인 개인의 재직·소득 기간이 짧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소속 회사(사업체) 자체의 설립 기간이 짧다는 의미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파악하셔야 합니다. 재신청 시 강화해야 할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의 소득 및 재직 안정성: 본인이 비자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급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재직 기간도 충분히 길게 나타나 있어야 유리합니다. ② 안정적인 직장 경력 증명: 직장인이시라면 재직 기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소속 직장이 안정적이며, 본인의 나이와 학력에 걸맞게 급여가 꾸준히 상승해 온 이력을 보여주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③ 방문 목적의 필요성 입증: 미국 방문(박람회 참관) 목적이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직원이 대신 갈 수 있거나,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정보라면 심사관이 재차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전략적 준비를 안내드립니다. 이전 거절 사유(본인 vs 회사의 사업기간)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그에 맞추어 소득증명, 재직증명, 그리고 박람회 참관이 본인에게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나 비자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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