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약간 먹은 상태에서 서행으로 운전을 하다가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백미러로 살짝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음주운전벌금의 80%를 주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합의가 안되었고 결국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 혈중알콜농도는 0.068로 측정이 되었고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라고 합니다. 피해자쪽에서도 진단서를 최소 2주는 끊어서 경찰에 제출한건데, 그렇게 되면 민형사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합의를 안보게되면 일단 면허는 정지가 아니고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민형사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