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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술을 약간 먹은 상태에서 서행으로 운전을 하다가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백미러로 살짝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음주운전벌금의 80%를 주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합의가 안되었고 결국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 혈중알콜농도는 0.068로 측정이 되었고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라고 합니다. 피해자쪽에서도 진단서를 최소 2주는 끊어서 경찰에 제출한건데, 그렇게 되면 민형사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합의를 안보게되면 일단 면허는 정지가 아니고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민형사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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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해인정 여부입니다. 음주인사사고의 경우와 단순음주의 처벌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하여 대응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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