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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Q

1.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의 처분으로 이미 마무리된 지난 업무 상의 실수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질책합니다. 이미 지난일을 자신이 무언가 마음에 안들때마다 꺼내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2. 위와 별개의 상황으로 해당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직장상사가 자신이 "해당당사자를 일부러 갈군다"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해당당자가 업무실수가 있으면 실수를 지적하고 질책하면서 학력에 대해 언급하고, 신체적 결함(청력저하)으로 소통이 힘들다면 불만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표정이 왜그러냐 사무실 분위기 흐린다고 하고 다른 직원들이 싫어한다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레퍼토리가 실수가 있으면 반복됩니다. 3.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먼저 현금으로 배상할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였으나 상사가 이를 받지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차 문제 삼길래 다시한번 더 배상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상사가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갑자기 그문제를 거론하며 배상해줄것을 요구하는 듯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4. 자신의 기분에 따라 직원들을 돌아가며 작은일에도 지적하고 신경질을 부려 정작 그 상사 때문에 근무 분위기가 악화됐고, 이는 모든 직원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당 상사의 행동을 갈굼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로인해 힘들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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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성을 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악영향을 주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그 직장상사사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2.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그 직장상사를 처벌받게 하거나 징계를 받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해도 노동청은 회사측에서 조사한 후 조치한 결과를 보고하라고만 할 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하여 이 정도의 괴롭힘이 형사처벌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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