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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Q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1년넘게 근무하여 차량구매로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가능한 사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불가능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행정사 사무실
법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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