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1년넘게 근무하여 차량구매로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가능한 사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법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구매를 위한 자금 필요는 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 요청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정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그 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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