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마트 도급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Q

마트 도급직원으로 캐셔업무를 담당하여 주5일,주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직원들의 휴무를 하지 말라는 등의 차별적인 언행 등의 갑질 때문에 괴롭습니다. 도급직원은 근로자로 볼수없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도급업체 직원도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트직원들의 갑질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청직원들의 괴롭힘도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진정해도 노동청 감독관이 점검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만 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