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도급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Q

마트 도급직원으로 캐셔업무를 담당하여 주5일,주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직원들의 휴무를 하지 말라는 등의 차별적인 언행 등의 갑질 때문에 괴롭습니다. 도급직원은 근로자로 볼수없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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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도급 직원(캐셔업무 담당)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갑질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도급업체 직원의 근로자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도급업체(용역업체)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도급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도급직원'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마트) 직원의 갑질에 대한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성: 원청(마트) 소속 직원들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차별적 언행이나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원청 직원의 괴롭힘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② 실효성의 한계: 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점검을 실시하기보다는 사업장(도급업체 또는 원청)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갑질 언행(차별적 발언, 휴무 강제 제한 지시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녹음, 문자, 근무일지 등)해 두시는 것이 향후 신고나 대응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② 도급업체를 통한 대응: 소속된 도급업체(고용주)에 원청의 부당한 처우를 알리고, 도급업체 차원에서 원청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규정: 원청이 도급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처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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