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도급직원으로 캐셔업무를 담당하여 주5일,주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직원들의 휴무를 하지 말라는 등의 차별적인 언행 등의 갑질 때문에 괴롭습니다. 도급직원은 근로자로 볼수없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마트 도급 직원(캐셔업무 담당)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갑질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도급업체 직원의 근로자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도급업체(용역업체)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도급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도급직원'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마트) 직원의 갑질에 대한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성: 원청(마트) 소속 직원들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차별적 언행이나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원청 직원의 괴롭힘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② 실효성의 한계: 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점검을 실시하기보다는 사업장(도급업체 또는 원청)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갑질 언행(차별적 발언, 휴무 강제 제한 지시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녹음, 문자, 근무일지 등)해 두시는 것이 향후 신고나 대응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② 도급업체를 통한 대응: 소속된 도급업체(고용주)에 원청의 부당한 처우를 알리고, 도급업체 차원에서 원청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규정: 원청이 도급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처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