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도급직원으로 캐셔업무를 담당하여 주5일,주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직원들의 휴무를 하지 말라는 등의 차별적인 언행 등의 갑질 때문에 괴롭습니다. 도급직원은 근로자로 볼수없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도급업체 직원도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트직원들의 갑질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청직원들의 괴롭힘도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진정해도 노동청 감독관이 점검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만 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