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 피의자 입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와 우편을 보낸다고 하셔서 저는 그대로 진행상황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이 따로 오지않아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기소중지로 나와있었습니다. 기소중지로 나와있는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중치 처분이 내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 해당 사안이 기소중치 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아래와 같은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 조정을 위하여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회부할 경우 기소중지 처분이 나오면서 형사 조정에 회부됩니다.
질문자님이나 피해자 등의 참고인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안으로 검찰청의 연락을 받았던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은 낮은데
검찰청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 질문자님의 연락처나 거주지 등이 변경되는 등으로 검찰청에서 질문자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기소중지를 풀고 질문자님이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불이익 등을 받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등으로
질문자님의 소재를 검찰청에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