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 기소중지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Q

점유물이탈횡령 피의자 입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와 우편을 보낸다고 하셔서 저는 그대로 진행상황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이 따로 오지않아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기소중지로 나와있었습니다. 기소중지로 나와있는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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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피의자로서 형사사법포털에 '기소중지'로 표시된 경우 그 사유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기소중지 처분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사건을 최종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하기 전에, 특정 사유로 인해 그 처분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이 왜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사유들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조정 회부를 위한 기소중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형사조정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참고인(피해자 등) 소재 불명: 피해자나 다른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소중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피의자(질문자님) 소재 불명 가능성: 만약 검찰이 발송한 우편이 반송되는 등 질문자님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기소중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검찰과 통화를 통해 연락이 닿았던 이력이 있으시므로 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재 확인 협조: 만약 검찰과의 연락이 끊긴 것이 기소중지의 원인이라면, 검찰청에 현재 연락처와 거주지를 다시 확인시켜 드려 기소중지 상태를 조속히 해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향후 형사 절차 진행이나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담당 검찰청에 직접 문의: 정확한 기소중지 사유는 담당 검찰청(사건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담당 검찰청에 연락하여 정확한 기소중지 사유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협조(소재 확인 등)를 신속히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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