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물에서 세입자가 임대료 1년여 동안 미납에 집을 비워 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가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 및 명도소송 지급명령 등을 자녀 명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고 명의는 부모님(임대인)이 되어야지, 질문가자 원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시청을 받아, 질문자가 자녀로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있는데그 허가 유무 및 허가 여부는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미지급 월세의 총액, 그리고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미만 소액이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자식이 부모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 2억 이하이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자식이 부모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며, 2억 초과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