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부모님을 대리하여 자녀 명의로 진행할 수 있나요?

Q

부모님 건물에서 세입자가 임대료 1년여 동안 미납에 집을 비워 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가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 및 명도소송 지급명령 등을 자녀 명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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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 명의로 전자소송(민사소송, 명도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원고 명의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소송의 원고 명의는 실제 권리자인 부모님(임대인)이 되어야 하며, 자녀인 질문자님이 원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소송 자체는 부모님 명의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참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대리허가신청: 다만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질문자님이 자녀로서 부모님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실질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허가 여부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결정: 이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허가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는 소송의 목적물 가액(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별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3,000만 원 미만(소액사건):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도 자녀가 부모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자녀가 부모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2억 원 초과: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가 산정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소가는 미지급 월세의 총액, 그리고 해당 건물(부동산)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목적물의 가액(공시지가 기준)이, 지급명령이나 임대료 청구의 경우 청구 금액이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미지급 월세 총액과 건물 공시지가를 먼저 확인하시어 소가를 계산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법원의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신 후 전자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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