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매출 금액이 6.000만원정도 되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가 나와서 와이프앞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그자리에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요. 와이프는 월 250만원 정도 버는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것은 앞으로 사업자를 내지않고 제 수익을 일년에 1억2천으로 잡고 직원을 쓰는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지요? 아니면 와이프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와이프 6000 저 6000으로 해서 직원을 쓰는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수입은 쪼개서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누진구간이다 보니 한 사람의 명의로 수입이 많을 경우 누진세율이 올라가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보다는 소득금액,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한 해 비용을 수입에서 빼보셔서 만약 사업자를 분리시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진다면 하나의 사업자보다는 유리합니다.
즉 소득금액으로 판단해 보시는게 더 좋습니다. 보통은 쪼개는게 소득금액이 분리되어 각각 세율이 적용되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합쳐도 쪼개는 경우와 같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습니다.
3. 아내분이 직장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직장에 먼저 여쭤보셔야 합니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