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가불을 요청할때 신청서를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월마다 요청한대로 공제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가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설령,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비상시 지급" 규정이 있는 바, 이는 일정한 사유(비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제공된 근로 부분에 한하여 임금을 미리 선지급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별도로 가불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가불신청서와 가불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기쁨(010-3281-1109)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에는 「가불」 자체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유사한 취지의 제도로 제45조(비상시 지급)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이라도 미리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법정 비상시 지급 사유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재량으로 가불을 승인하고 이후 급여에서 분할 공제하는 방식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상, 근로자의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상계)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 금액과 시기를 정해 강제로 공제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가불 신청 시 신청서(가불 금액, 공제 방법과 시기, 근로자의 동의 의사 등을 명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회사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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