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불을 요청할때 신청서를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월마다 요청한대로 공제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요?
네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가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설령,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비상시 지급" 규정이 있는 바, 이는 일정한 사유(비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제공된 근로 부분에 한하여 임금을 미리 선지급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별도로 가불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가불신청서와 가불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기쁨(010-3281-1109)
직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