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계약직 8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도 회사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줄 의무도 있는건가요? 3. 상실신고할 때도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적어버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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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여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회사 동의 필요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회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신청 자격(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등)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절차 자체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공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예전 법령에서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공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 규정이 개정·정비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 제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독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에 대한 제재: 계약만료임에도 상실신고 시 '개인사유(자진퇴사)'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의 정정신청: 잘못 기재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하여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③ 증빙 방법: 이때 실제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이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했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하시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스스로 신청 및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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