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계좌이체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를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해당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입금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급하셔야 하며,
계좌거래 시에도 매출과 관련된 거래대금일 경우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그 금액 자체가 부가세 포함 금액이 됩니다.
즉 1만원에 부가세를 별도로 안 받으시면 1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보아
1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