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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하나요?

Q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계좌이체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를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해당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입금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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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급하셔야 하며, 계좌거래 시에도 매출과 관련된 거래대금일 경우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그 금액 자체가 부가세 포함 금액이 됩니다. 즉 1만원에 부가세를 별도로 안 받으시면 1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보아 1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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