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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퇴근으로 바뀔 경우

Q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처음 입사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거다 정해진 시간안에서 편하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거리가 멀어도 재택이고, 이정도 급여여도 여유있으면 할만하겠다 싶어 입사 결정을 한건데, 근무한지 2개월도 안된 이제와서 시간이 너무 남는거 같으니 출퇴근을 해서 남는시간에 잡일을 하라네요. 그게 싫으면 사직서 쓰라고 한시간반 동안 녹음하며 대화하다가 계약내용이 달라지는거 아니냐고 자르려고 말하시는거 아니냐니깐 엄연히 계약서에 '재택근무'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업무변경지시사항을 제가 거부한거라서 제가 사직서 쓰고 나가야 하는거라고 합니다. 녹음은 다 해뒀는데 사직서는 낸 상태에요. 당장 오늘부터 그만하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계약만료전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1달의 시간을 두고 바로 짜를거면 1달치의 급여를 더 줘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처음부터 재택근무로 근무를 했고 중간에 출퇴근으로 바뀔수 있다는 말도 없었는데 출퇴근을 하기 싫다면 제가 일을 그만두는게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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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를 시작하신지 2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됨)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녹음을 해 두신 게 있다고 하셔서 녹음 내용 중 해고와 관련해서 주장할만한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면(제출한 사직서를 뒤짚을 수 있는 내용)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 등 검토),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해고의 존부문제) 등의 이슈가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문제로 고민이 되시는 경우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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